주택관리사보 2차

2010년09월19日 31번

[공동주택관리실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② 제조업자등이 구매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품질보증서에는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보유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조업자등은 승강기를 판매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조업자등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은 제조업자등이 실비만 받고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은 제조업자등이 실비만 받고 정비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고장은 제조업자가 무상으로 수리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고장은 유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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