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9월19日 31번
[공동주택관리실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② 제조업자등이 구매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품질보증서에는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보유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조업자등은 승강기를 판매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조업자등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은 제조업자등이 실비만 받고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